[안내]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

<'25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개요>


○ 지원대상: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·사업소득자로 입원치료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(1차)을 받은 서울시민

   - 중복제외: 생계급여(국민기초생활보장, 서울형 기초보장, 국가형·서울형 긴급복지지원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실업급여, 산재보험급여 수혜자

   - 지원제외: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·성형·출산·요양 목적의 입원, 외국국적자, 사망자


○ 지원금액: 1일 94,230원('25년 서울시 생활임금), 1인 최대 1,319,220원

○ 지원일수: 연 최대 14일(입원13일 +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)

○ 지원기준: (소득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, (재산) 3억5천만원 이하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근로) 전원 기준 90일간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


문의)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02)120